
이번 시간에는 수중 분야에서 활용되는 건설업종인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기존의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형태로
하나의 업종 안에서 두 가지 주력 분야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 수중공사
✔ 준설공사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개념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와 준설공사가 통합된 건설업으로
하나의 면허 안에서 두 가지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수중공사 또는 준설공사 중
한 가지 주력 분야를 선택해 수행하게 됩니다.
수중공사는
수중에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수중구조물 설치·해체, 해저케이블 공사, 투석공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설공사는
하천, 항만 등 수역에 쌓인 토사나 퇴적물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이용해 제거하는 작업으로
수심 확보 및 수로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 환경에서의 구조물 시공과 수역 정비를 모두 포함하는 업종으로
각 분야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 운용이 요구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취득방법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는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두 가지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는
기존 건설면허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빠르게 면허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 등
기존에 축적된 이력을 함께 승계할 수 있어
입찰 참여나 공사 계약 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력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하거나 불리한 요소까지 함께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실질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신규등록은
처음부터 면허를 직접 준비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양도양수에 비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 건설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신규등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총 4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준비 과정에는 약 45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비할 경우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방식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만큼
사업의 방향성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취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자본금 확보입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준비 방식은 사업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갖추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서류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관련 증빙자료는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
기술인력

이제부터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등록 기준 중 두 번째인 기술인력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술자의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퇴사 처리가 완료된 이후
현재 사업장에서 다시 기술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50일 이내 재충원을 통해 요건을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입사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자격증과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하여
기술자 보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중공사 분야는 2명 이상,
준설공사 분야는 5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
공제조합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시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공제조합 가입입니다.
공제조합은 법인과 개인 모두
53좌 이상 출자금 예치를 완료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 규모는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에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의 임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한해 융자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시설장비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시에는
사무실과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여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갖추고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하며 내부에는 통신설비 및 사무기기 등
기본적인 근무 환경을 갖춰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장비 기준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수중공사의 경우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포함)과
스크버 장비 5세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설공사는
펌프식, 그래브식, 디퍼식, 버킷식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함께
예선 1척 이상, 앵커바지 1척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각 장비는 정해진 동력 및 용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록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 승인,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완료한 장비여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과 장비 기준은 단순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디에이치건설정보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4가지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및 준비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수중준설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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