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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등록/기타공사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자본금부터 장비까지 한눈에

by 디에이치건설정보의 건설PICK 2026. 5. 6.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등록 기준부터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요건까지
핵심 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개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전문 업종입니다.

해당 업종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완료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 후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공사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범위는 지하수 관정 개발, 취수시설 설치, 지하수 이용을 위한 각종 설비 시공 등으로 구성되며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업무 예시로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 시공 사업이 있으며
농업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취득방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회사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 등
기존 이력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입찰 참여나 계약 체결 시 실적 활용이 가능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고 기존 법인의 이력까지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전 재무 상태와 서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신규등록은 처음부터 직접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 대비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깨끗한 이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준 준비와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약 45일 전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이나 서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기술인력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기술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해당 인력은 모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업무와 관련된 자격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 형태로 근무해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이나 이중등록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한 기술자를 새롭게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등록기준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경력수첩 서류를 비롯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자본금

 

먼저 자본금 요건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5천만 원, 개인사업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관련 증빙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차이가 있습니다.

- 법인 :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 개인 : 실질자본금만 충족

특히 기업진단보고서는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핵심 서류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는 관할 기관별로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시설장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용 사무실과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처럼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창고 시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상시근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터넷·컴퓨터·전화·팩스 등의 기본 설비도 갖춰야 합니다.

장비 기준으로는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인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장비 소유자와 1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나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 등은
기존 보유 장비로 갈음 인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에이치건설정보와 함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등록 절차와 주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이 면허 준비 과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등록 기준, 서류 준비, 절차 관련해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업체 상황에 맞춰 전문 컨설턴트가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설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